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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목

3층 외벽단열인테리어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20.11.04
내용

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 공고 제2020-2

 

[공사] 3층 외벽단열인테리어공사

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

 

1. 견적(입찰)에 부치는 사항

공 사 명

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 3층 외벽단열인테리어공사

위 치

성남시 중원구 순환로226번길8

공사기간

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

공사내용

외벽단열인테리어공사, 샷시 및 문 교체, 부분바닥방수공사, 페인트 작업

추정금액

기초금액

추정가격

부가가치세

20,000,000

18,181,818

1,818,182

견적방식 및 계약방법

본 계약은 직찰로 E-mail, 팩스, 우편으로 접수바랍니다.

E-mail 주소: hgr07@hanmail.net / 팩스: 031-736-1114 / 우편접수 주소: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226번길8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으로 접수바랍니다.

견적서와 공종별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며, 총액견적으로 실시합니다.

지역제한(경기도 성남, 광주, 하남)이며,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.

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.

 

2. 견적서 제출 기간

. 견적서 제출기간: 2020. 11. 05.() 10:00 ~ 11. 13.() 10:00

. 제출방법: E-mail, 팩스, 우편 접수

. 제출서류

견적서

공종별내역서

사업자등록증

납세증명서

지방세 납세증명(신청)

건강·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

고용·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

 

3.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하여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.

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,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.

1)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[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, 신규사업자(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.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)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] 경기도 성남, 광주, 하남에 있는 업체

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입사업자가 그 중 한 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봅니다.

2) 건설산업기본법9조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, 건축공사업, 면허를 등록한 업체

※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(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)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.

나.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에서 제시한 공사내용에 따라 시공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.

. 미자격자가 고의로 지원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21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.

 

4. 낙찰자 결정방법

.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로 심사평가하여 결정합니다.

. 동일한 가격으로 지원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.

 

5. 청렴계약제 준수사항

. 공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

6. 기타사항

. 공고문, 공종별내역서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(http://www.g2b.go.kr) 입찰정보/공사/공고현황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. 기타 문의사항

- 과업내용 및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: 성남시한가람보호작업장 경영지원부(031-736-0042)

 

2020. 11. 05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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